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등 전문 자격 취득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해당 공무원 사회와 전문 자격사 집단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의 경우, 선발인원을 사전에 엄격히 제한해 해당 부처 출신 공무원이 사실상 독식하는 등 일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이같은 장벽을 이용, 내부 경쟁을 억제하고 수수료등을 담합해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실제로 법무사의 경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의 94.2%가 자동으로 자격을 받은 경력공무원 출신이고, 관세사는 경력공무원 출신 비율이 85.6%, 변리사 29.0%, 세무사24.5%에 이른다.
또 이처럼 진입장벽을 높임에 따라 주요 자격사 1인당 국민수도 변리사의 경우,한국은 7만6천55명인데 비해 미국은 1만2천714명, 일본은 2만9천806명으로 자격사수가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경력 공무원에게 법무사, 세무사 등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의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특혜시비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관문을 잔뜩 좁혀놓고 공무원들은 일정 경력만 쌓으면 쉽게, 혹은 자동으로 전문자격증을 따게해 퇴임후 고소득을 누리게 하고, 특히 일부 전문자격사와 공무원간 유착관계까지 형성해온 것을 사회정의상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특히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전문자격사 자격에 도전하려는 대졸자들이 급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자격사 관련 규제 폐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더이상 기득권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특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발표로 해당 공직사회는 동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경력만 쌓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상당부분 축소됨에 따라 경과기간인 2000년말 이전에 퇴직하려는 공무원이 속출하고, 기득권을 잃게 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적인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특허청은 박사학위소지자 114명을 특별채용, 특허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변리사 자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격특혜가 없어지면 적지않은수가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특혜 축소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전문자격 취득문호를 넓혀주면 전문자격사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 향상, 수수료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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