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保險차등제 부작용 없게

입력 1999-04-14 14:38:00

중대교통법규위반 유·무(有無)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제 등 차등부과제도 시행방침은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취지로 받아들여 진다.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경찰이 최근 수년간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감소폭은 미미한 형편인게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때 이 제도시행은 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게 긍정평가의 주된 요인이다.

또 보험금 잠식률이 높으면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모든 가입자 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차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형평성을 기했다는 점에서도 이 제도는 균형감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말해 5~10% 할증대상인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운전(1회이상이면 대상),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2회이상이면 대상) 등의 법규위반자들이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상습위반자들이 사고를 내 축낸 보험금 감소폭을 법규를 철저히 지킨 모범운전자들에게까지 떠 넘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극히 불공평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사고이전에 그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 단계에서부터 아예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고자체를 원천봉쇄해 사고율을 그만큼 더 줄이겠다는게 근본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단속의 공정성 확보가 최대 선결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칙금에다 2년간 따라다니는 보험료할증이란 이중부담을 안을 법규위반자들이 단속경찰관에게 펼칠 뇌물공세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첫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찰관의 단호한 의지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단언할지 모르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부정개입의 소지가 더욱 많을 건 사실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선 경찰의 청렴성에 제고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국민 감시체계가 시민의식개혁차원으로 승화될 때에야 비로소 단속의 공정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자각해야 한다.

두번째는 단속자료의 관리운영도 큰 문제이다. 경찰서의 컴퓨터 입력단계의 누락여부에서부터 보험회사간의 원활한 통신체계가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자칫 엄청난 집단 민원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번째로 보험사의 재량권이 많은 개개인의 할인·할증률 적용을 둘러싼 잡음 해소는 투명경영에 있음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시행상의 착오가 많으면 제도자체가 붕괴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든 관련 당사들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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