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상의서 공정거래제도 설명회

입력 1999-04-14 00:00:0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5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제도 대구.경북지역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선 지난 2월 제.개정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내용 및 운영방안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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