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자율 통폐합 '1군 1조합' 폐기

입력 1999-04-14 00:00:00

1군1조합 원칙에 따른 강제 통합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경제.생활권에 따라 일선 농.축협을 600여곳으로 통.폐합하게 된다.

또 통합협동조합 중앙회에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별 전담 대표이사 부회장을 두며 특히 신용사업담당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3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인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농림부는 지난 3월8일 농.축협 통합방안 발표이후 여론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의 '통합협동조합법안'을 오는 15, 16일 지방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선조합 통합과 관련해 농림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생활권 등을 감안해 농업인들이 자율 추진토록 해 당초 일선 농협을 1천203곳에서 300곳이내로, 축협을 202곳에서 100곳이내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한 방침에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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