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변경 따른 교원 불이익 없다"-김대통령 지시

입력 1999-04-13 15:22: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연금제도를 개선할 경우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연금재정을 확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연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개혁 과제 보고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교육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12월 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직에 몸담은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종전처럼 퇴직 연금 또는 일시금 및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오는 2000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 65세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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