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 등 불법 복제 단속

입력 1999-04-13 00: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소프트웨어, 음반, 비디오, 출판물의 불법 복제 및 상표도용 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거래행위와 기업체 등에서의 운영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및 사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행위등을 단속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명 '길보드 차트'로 불리는 불법복제 음반 노점 판매, 비디오 대여점 등을 통한 비디오 불법복제및 판매·대여행위와 대학가및 학원가 주변의 대학 교재·외국 서적·만화 등의 불법 복제및 판매행위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만들어 수입한 후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 판매행위, 가짜 불량 자동차용품 제조및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상 등록된 물품을 허가없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허위광고하는 행위등도 단속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 전반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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