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법규해석 잘못 등 업무미숙으로 각종 인허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등 번복해 민원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작년 11월 시내 ㅅ컴퓨터게임장 등 19개업소의 오락기기 프로그램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업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업자들은 허가당시 시가 점검했던 기기 그대로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집단항의를 했다.
업자들의 반발에 시는 3개월에서 8일로 영업정지기간을 줄여주고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자들은 이마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다.업자들에 따르면 프로그램 임의변경은 제작회사나 기술자만이 할 수 있고 업자들이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기술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들쭉날쭉한 행정처분이 결국 신뢰성만 잃고 불화합만 조성, 담당직원이 사법당국에 입건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업자들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알고 3개월 영업정지를 했지만 뒤늦게 확인한 결과 기기제작회사측으로 밝혀져 8일로 단축했다고 변명했다.
업자들은 "시가 오락실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기기제작회사를 당국에 고발하고 당초 허가시 프로그램 임의변경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했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며 수박겉핥기식 점검을 비난했다시는 또 작년 6월 시내 휴천동 1304번지에 연면적 263.18㎡ 규모의 LPC충전소와 저장시설 허가를 ㅅ씨에게 내줬다가 인근 고교에서 "학교 정화시설내에 사전 협의도 없이 위험물처리장 시설을 허가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자 한달후인 7월에 건축허가취하원을 내도록 건축주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해 허가를 취소시켰다.
결국 시가 저장능력 5t이상의 LPC충전소 허가시엔 교육당국과 사전협의 해야 하는 규정을 소홀히 해 ㅅ씨는 부지매입과 건축자재 구입비 등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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