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지원 증액 건의

입력 1999-04-12 15:12:00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김장관에게 수해복구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춰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지사는 "현 재해구호 관련규정이 소규모시설은 100% 지방비로 부담하고 지방도와 지방하천 등은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토록 돼있어 지방비 부담을 위해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규정을 개정해 국비부담을 늘여달라고 건의했다. 98년 큰 수해를 입은 경북도는 수해복구비 6천193억원 중 지방비부담이 1천245억원이며 도는 현재 450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천의 도립 경도대학 진입로 개설비 중 30억원 △성주 종합문화회관 건립비중 15억원 △청도천 강변도로 개설비 중 10억원 △상주시 중앙로 확장비 중 10억원 △의성군 금성 상수도시설비 13억원 등 78억원을 9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문희갑 대구시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치 대상이 너무 많아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에 감면 규모가 약 857억원에 해당돼 지방 재정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제도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국비 선투자후 지방비 확보'로 전환해줄것도 요청했다.

〈李敬雨.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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