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테이프 보관 혐의 비디오가게 주인에 영장

입력 1999-04-12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비디오 가게에 음란 비디오테이프 50개를 보관해온 혐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인 박모(50.서구 비산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 비산1동에서 ㅁ비디오를 운영하는 박씨는 1년전 30대 남자로부터 개당 7천원에 구입한 음란 비디오테이프 50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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