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후유증 클듯

입력 1999-04-12 00: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지사간 소득신고접수 실적경쟁이 치열,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소득신고 마감 이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전국 일선 동사무소와 연금가입 대상자들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데도 행정기관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강권'에 못이겨 억지로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고지액을 놓고 자영업자와 공단관계자들간 실랑이 과정에서 신고소득액이 아무런 기준없이 하향조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박모(52·주부)씨는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의무가입 대상이라며 가입을 종용,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며 "가입은 됐지만 보험료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마감일을 4일 앞둔 12일 현재 실적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거 국민연금 신고권유에 동원되는 바람에 일부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신고접수실적이 낮은 일부지역 동사무소는 일과가 끝난 후 한밤중까지 주민들에게 신고권유 전화를 해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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