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영업정지 명령

입력 1999-04-10 14:37:00

최근 예금인출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어온 성원건설 계열의 대한종합금융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대한종금이 최근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게 돼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3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대한종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콜자금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영업이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의 신규 수신과 예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어음.대출금 및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매출어음 결제자금의 지급 등 업무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한종금의 발행어음 및 담보부 매출어음을 매입했거나 어음관리계좌(CMA)에 가입한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3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영업정지 기간중 대한종금이 증자,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부의 지원없이 예금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정상화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6%를 상회하면 업무정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상화 불가능 판정이 나면 가교 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자산.부채를 이전시켜 청산절차를 밟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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