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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구마선주유소(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와 진영주유소(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 대해 석유판매업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폴사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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