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전(前)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정치권의 대가성 없는 떡값 또는 정치 자금 명분의 돈도 처벌할수 있는 길을 열어 왔다는 점이다.
이번이 판례는 앞으로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의 정치자금 관행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개혁 입법에도 기초자료를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권의 떡값이나 '검은돈'에 대한 조세포탈죄 적용을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가성 없는 떡값 또는 검은 돈을 그냥 간과하고서는 '맑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는것이 법리적으로 볼때는 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는 논리로 지나쳐 온것이 현실이다.
어느 누가 특정정치인 또는 권력자에게 수십억원을 주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건넬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금방 그 대답은 나올 수 있다.
바로 이점을 대법원은 꼼꼼히 챙겨보고 그에 대한 유죄입장을 정리해 준것이다. 더욱이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 헌수표로 바꾸고 가·차명 계좌를 악용해 돈세탁한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세포탈죄는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사실 검찰이 대가성 없는 검은돈에 대한 뇌물죄나 알선수재죄가 배척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조세포탈죄였다.
과연 떡값이 과세대상이 되며 돈세탁한 행위가 탈세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학계는 물론 하급심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와 그 귀추가 주목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대단원은 유죄로 대법원이 큰 획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현철씨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분의 재판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고법으로 환송해 현철씨의 구속집행을 사실상 유보토록한 대목은 비판의 여지를 남겨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정서는 현철씨의 국정농단, YS대선자금 등에 대해 미심쩍고 무척 못마땅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더욱 비판의 소지를 남긴건 개운찮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한 '절묘한 판결'이란 용어가 나온 점을 법원은 주시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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