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아내 상습폭행 남편에 법원, 교도소유치 명령

입력 1999-04-10 00: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嚴鐘奎) 판사는 9일 검찰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김모(41·안동시 법상동)씨에 대해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신병 유치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정기간 안방출입 금지 등 법원의 통상적인 처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결정 때까지 김씨는 법정 구속과 다름없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었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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