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모델 표준규약 나왔다

입력 1999-04-10 00:00:00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자 일선 행정기관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권 발동시 주민대표들이 협조하도록 의무 규정을 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9일 그동안 아파트 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허술해 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최근 아파트 관리 지침의 모델격인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감사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주민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도록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체 규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대표회장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해체 및 재구성 방법 명시 △배상책임의 한계 명확화 △관리소장의 부당해고 방지 △관리비 연체요율 월 2%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15일 표준관리규약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관내 17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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