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내에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책을 마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및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요구한 '6대 정책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 노총에 전달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4월 중 노·사·정·공익대표로 '노조전임자제도 개선위원회'와'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경제정책은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를 의무화하는내용의 '노사정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4월중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초기업단위 노조 및 상급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 노사정위의 기존 합의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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