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보 재정 고갈

입력 1999-04-10 00:00:00

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동중인 상당수 사업장도 경영난 때문에 사원들의 의료보험료를 1개월~5년간 체납, 직장의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보험연합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대구시내 5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19만6천462명으로 지난 97년말 22만6천569명보다 3만107명, 96년말(23만6천275명)보다는 3만9천813명이 줄어 들었다.

또 5개 직장의보 가입 사업장(5인이상) 8천634개중 월급여의 3%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장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업체(피보험자 300명), 중구 동산동 모호텔(27명), 동구 동호동 모운수업체(39명) 등 1천989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는 전체 사업장의 12.7%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적 체납 보험료만도 27억여원이나 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남구·달서구·수성구 지역을 끼고 있는 대구 제2지구조합의 경우 월지출 의료비가 24억원에 달하는데도 전체 3천296개 사업장 중 36%선인 1천186개 사업장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해 적립금 마저 바닥난 상태라는 것.사정이 이런데도 각 직장의보조합측은 미납 사업장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자격박탈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의보혜택을 계속 주고 있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견실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될 경우 미납 사업장의 결손금이 전체 직장조합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견실 사업장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직장의보조합측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보험혜택을 계속 주다 보니 각 조합의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손액이 내년 의보통합 이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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