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상장법인 감사위 설치 의무화

입력 1999-04-09 15:00:00

빠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들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사회내의 한 기구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내부 감사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들에 비해 경영전반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감사위원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올 가을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4분기중에 증권거래법을 개정, 일정규모(예를 들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들에게는 이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부무의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의 상장법인들이 이 기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못박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법인들은 감사를 둘 필요가 없고 1년에1번씩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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