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3지구 택지대금 반환청구소 공방

입력 1999-04-09 14:14:00

지역 건설업체들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칠곡3지구 택지 대금 279억여원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업체와 토지공사간 법리공방이 업계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공방의 요지는 쌍방간의 약관 규제(계약서 내용)의 위법성 여부다.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시를 상대로 냈던 옛 의무사 부지 계약금 219억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계약내용상의 문제로 재판부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든다. 이번에 제기됐던 소송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또 97년 상반기까지 토지공사가 다른 업체의 토지매입 해약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가 칠곡3지구 택지만 계약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토지공사가 96년 하반기에 토지사용허가 통보를 한 뒤 이듬해 3월에서야 이를 실행,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보 시점과 사용 승인 시점에 7개월 이상 공백이 생겨 분양률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

실제로 96년 하반기 성서 용산지구 아파트는 100% 분양률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아파트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 97년 초에는 분양률이 20% 안팎에 머물렀다.

이같은 설명에 토지공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업체들이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까지 낸 것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토지사용허가 통보시점에 대해 토지공사는 서류상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업체의 계약해제 청구소송은 계약상의 문제라기보다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성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15일 시작되는 옛 의무사 부지 관련 항소심에 이어 칠곡3지구와 관련한 항소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판은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판'이 날 것이라는 게 대구시, 토지공사,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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