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중국산 1회용 라이터 밀물 공세

입력 1999-04-09 00:00:00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개씩은 가지고있을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수입가격은 얼마나 될까.

라이터공업협동조합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율을 32.84%에서 117.5%로 올려달라며 최근 재정경제부를 거쳐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 재심사를 요청했다.

조합은 재심 요청서에서 중국 라이터 생산업체들이 작년까지 일회용 라이터를 개당 6센트(관세 제외)에 수출하다가 올들어서는 수출가격을 3.5센트로 내려 국내 라이터 생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미화 1달러당 1천200원으로 따지면 42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관세 47.84%(반덤핑 32.84%+기본.조정관세 15%)를 붙이면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수입가격은 대략 60원으로 갑당 1천200원짜리 담배 한개비 값이다.

일회용 라이터의 국내 연간 소비량은 약 1억5천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중국산이 8천400만개(96년)로 절반이 훨씬 넘는다.

무역위는 중국산 라이터가 상상할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자 97년 11월부터 5년간 32.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반덤핑 관세로는 중국산 라이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조합측의 재심요청 이유다.

중국의 라이터 생산업체들은 무역위의 이런 반덤핑 관세부과에 맞서 수출가격을 마침내 3.5센트까지 떨어뜨리고 최근에는 관세를 물지않기 위해 북한을 통해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북한을 거치면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 표기한 중국산 라이터는 한때 연간 5천만개가 국내에 수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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