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부장검사)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조사의사를 타진했으나 반응이 없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 전 (주)심우 대표 등 3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