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신병처리는

입력 1999-04-08 15:30:00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향후 신병처리 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세풍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해 9월28일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영장 담당판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회가 회기중임을 감안해 같은해 9월30일 체포동의안을 발부, 국회의 판단을 구했다.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중일 경우 반드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서의원에 대한 체포(구속)를 표결로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은 더이상 영장을 보류할 수도, 영장을 발부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따라서 법원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 보류상태로 있는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검찰은 서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서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즉 검찰이 국회 휴회중 서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법원의 영장발부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국회의 거부의사가 표시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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