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수십년 간 부동산 등기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군청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귀속시키기로 했다.
달성군은 7일 국공유 재산인데도 등기부 상 사유지로 등록돼있는 은닉 국공유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이를 위해 각 과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 △매입 및 양여 형태로 취득한 재산권의 보전 여부 △기부채납 재산의 권리보전 여부 △일본인 명의 및 소유자 불명 재산의 등기등재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이 확인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재정리, 군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무단점유됐거나 불법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및 배상금 변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은닉 국공유 재산을 포함, 미등록 부동산이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가격의 10~20%를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달성군의 이번 조치는 지난 60~70년대 양곡사업 및 새마을사업 등으로 국가나 군이 매입, 양여, 희사, 기부채납 등의 형태로 취득한 국공유재산 중 상당수가 등기정리 미비로 사유지로 등록돼있다는 사전 조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부상 혼란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20~30년이 지난데다 은닉 국공유재산이 임의로 용도 변경됐거나 소유권이 수차례 이전됐을 가능성이 커 주민 반발과 함께 실태조사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달성군 보유 군유재산은 모두 8천346필지로 임야 256필지, 잡종재산 458필지, 제방 227필지, 묘지 130필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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