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민원 될수록 안되게'

입력 1999-04-07 15:02:00

경북도내 일선시.군이 민원발생이나 감사를 의식해 해결해주어야 할 민원들을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지난 2년동안 시.군이 반려하거나 불허처리한 민원 900여건을 3월 한달동안 민원해결 특별반을 구성, 집중 감사한 결과 감사를 의식해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한 민원이 4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을 근거로 불허한 민원이 2건, 부서간 협조 소홀로 지연 처리한 민원 2건, 대안제시로 가능한데도 불허한 민원처리가 1건 등 9건이 잘못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반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97년8월 ㅇ용달이 차량 5대 증차를 요구했으나 다른 업체의 반발 등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가 9개월 뒤 ㄷ용달이 신청했을때는 인가해 주었다며 감사결과 ㅇ용달에도 증차토록 조치했다는 것.

또 구미시는 98년12월 ㅅ기업이 고속도로 확장공사장 성토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해왔을때 "고속도로 확장구간 전체 성토량 현황과 수급계획서를 내라"는 등 불필요한 서류를 계속 요구하면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을 찾아내고 "적법하면 허가하라"고 조치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4월 백모씨(감천면)가 농가주택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냈을때 신청농지가 농어촌진흥공사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라며 허가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도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전용면적 만큼 신규 농지구입이나 융자금 상환으로도 허가 가능한데 군이 감사를 의식해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이라 지적하고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안동시와 구미시는 각각 주택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복합민원을 폐지됐거나 모순된 지침을 적용해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경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우선처리 하지않고 처리기한이 남았다며 고의로 늑장처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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