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원 체포안 가결땐 검찰, 구인 착수

입력 1999-04-07 00:00:00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7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빠르면 8일중 법무부와 대검을 통해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홍석범(洪碩範)판사에게 체포동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서의원에게 자진출두를 요청하고, 출두를 거부할 경우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하게 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 서의원을 구속수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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