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집주인은 등기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용도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바꾼데 이어 다가구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보호장치를 명문화한 건축물 대장규칙을 개정, 오는 5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규칙개정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세입자가 주소지를 호수까지 기재해 변경하지 않으면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주소가 과천시 중앙동 10번지였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돼 중앙동 10의 101호로 바뀌었을 경우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경매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실을 건물주가 등기전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시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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