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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연말까지 9개월간 연장 실시된다.
노동부는 5일 "채용장려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초 3월말까지 실시하려 했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해당근로자 임금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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