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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6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음란 CD롬을 판매한 혐의로 모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4년 홍모(2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연예인 ㅇ양의 음란물과 여관방.대학 화장실 등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비디오, 일본 음란물 등을 갖고 있다고 컴퓨터 통신망에 광고한 뒤 우편판매 수법으로 음란CD롬 100여개 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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