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이 행정관청에 접수된 후 일정기간내 처리여부를 통보해주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현재의 자본금 2억원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에서 자본금 5천만원이상, 전문인력 3명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상반기중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모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하는 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해당 모기업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대책으로 대졸자를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대졸인턴제를 확대, 현재 19만명에서 24만명으로 5만명 늘리고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인턴제를 새로 실시키로 했다.
고졸인턴제는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시킨 기업에 3개월간 1인당 40만원씩 임금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경우, 3개월 추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공공근로참여자를 2.4분기중 하루 50여만명으로 늘리고 비영리 법인, 협회 등 민간단체에 대해 전체 사업규모의 10% 범위안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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