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 현재 농업진흥지역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를 농업인 가구주로 제한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신용조합법시행령'을 개정,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현재 5개 이내의 읍, 면, 동에서 시, 군, 구 전체로 확대하고 같은 영업범위 내에서 복수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여러 종교단체가 연합해 신용조합을 만들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