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1억원어치 판매 중간공급책 입건조사

입력 1999-04-06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1억5천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구입한 뒤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히로뽕 중간공급책 고모(32·동구 신천동)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일 오후3시30분쯤 부산지역의 한 히로뽕 공급책으로부터 ㅎ택배 수하물편으로 히로뽕을 구입한 뒤 1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5천여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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