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절단기를 이용해 상가 등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상습특수절도)로 남모(17·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무직), 심모(17·대구시 수성구 지산1동)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8월 중순 새벽2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ㅇ오트바이상사의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오트바이 1대를 비롯, 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96년부터 30여차례에 걸쳐 5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