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민간선박이 공해상에서 충돌함에 따라 이번 사고가 어떻게 처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북한 화물선이 침몰한데다 현재까지 34명의 북한 선원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대형 해난사고이기 때문이다.통상적으로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극히 이례적으로 해당 선사 또는 국가가 보상액수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상대국가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이번 사고도 세계적인 선주상호책임보험인 P&I 클럽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하고 있다.
P&I 클럽 조사결과 이번 사고가 현대상선의 전적인 잘못으로 판명되면 1인당 10만달러, 잘못이 적다면 5만달러, 전혀 책임이 없다면 통상적 보상액의 4분의 1 정도를 지급하는 등 사고와 관련한 보상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
침몰한 북한선박에 대한 보상도 아직 북한이 선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끼리 사고책임 소재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협의하게 된다.
북한측 선박이 선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진다. 현대상선의 전적인 잘못이라면 이를 전액보상해야 하겠지만 북한측 잘못이라면 보상주체가 다소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이고 북한 침몰선박이 시멘트를 싣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는것이 해양부의 판단이다.
현대듀크호의 선체손상은 현대해상보험에 4천243만2천달러의 선체보험에 가입돼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상선 소속의 선박이 북한 화물선과 충돌한데다 남북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할 때 보험사를 통한 일반적 보상 이외에 별도의 보상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해상에서 민간선박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하지만 현대측이 P&I 클럽 보상과 별도로 북한측에 도의적차원에서 위로금을 줄 지 여부는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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