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세 부담 감소

입력 1999-04-02 14:48:00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방식이 납세자 이익위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연말 근로자 소득정산시 맞벌이 부부 어느 쪽이 어떤 공제를 받을지 잘 따져봐야한다.

또 채무자 부도로 인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 채권포기액 전액이 손금 처리돼 세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기본·특별공제 적용방법 개선=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한꺼번에 모두 적용받아야 했다.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다른 사람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몰아주기'식을 '나눠먹기'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

예를 들어 남편은 자영사업자이고 부인은 회사 근로자일 경우 종전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받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대해 공제하는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했다. 자영사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이것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더라도 특별공제는 부인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따라서 이 부부는 올해부터 특별공제를 더 적용받아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채권 포기액의 손금 인정 확대=채무자가 부도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었을 때 채권포기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접대비한도액 범위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했었다.

이제부터는 채권포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개선됐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제외=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받은 재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증여세를 매겼으나 올해부터 전액 증여세 과세가 제외된다.

〈李相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