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방식이 납세자 이익위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연말 근로자 소득정산시 맞벌이 부부 어느 쪽이 어떤 공제를 받을지 잘 따져봐야한다.
또 채무자 부도로 인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 채권포기액 전액이 손금 처리돼 세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기본·특별공제 적용방법 개선=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한꺼번에 모두 적용받아야 했다.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다른 사람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몰아주기'식을 '나눠먹기'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
예를 들어 남편은 자영사업자이고 부인은 회사 근로자일 경우 종전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받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대해 공제하는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했다. 자영사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이것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더라도 특별공제는 부인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따라서 이 부부는 올해부터 특별공제를 더 적용받아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채권 포기액의 손금 인정 확대=채무자가 부도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었을 때 채권포기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접대비한도액 범위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했었다.
이제부터는 채권포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개선됐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제외=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받은 재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증여세를 매겼으나 올해부터 전액 증여세 과세가 제외된다.
〈李相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