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자동판매기 일제정비

입력 1999-04-01 14:59: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1일부터 3개월동안 전국에서 커피자판기 등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무신고 자동판매기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자판기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공공근로사업요원 등 2천500명을 활용해 영업신고없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 적발될 경우 1차로 봉인조치되고 적발후 7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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