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름뿐인 노사정위

입력 1999-04-01 00:00:00

또 다시 4월, 노동계가 범상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동안 정부측과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정상화를 놓고 간단찮은 협상을 벌여왔던 한국노총이 4월을 하루앞둔 31일, 마침내 협상중단선언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방침을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24일, 한국노총마저 협상데이블을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산업평화의 유지가 심각한 국면에 놓일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본란은 우선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데 대해 먼저 노사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묻고자한다. 김대중정부 출범후 노동정책의 중요한 몫을 떠맡은 후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생각해 볼 일이다.

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인 '실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방안은 정부 부처간의 반대로 3월까지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된 것은 허둥대고 있는 노사정위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 여당은 어떤가. 노사정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차일피일일 뿐이다.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노사정위가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설득력을 지닐 리 만무하다.

본란은 차제에 정부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노사정위의 기능을 살릴 의도가 있다면 타당한 힘을 부여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사양측의 핵심 쟁점들을 직접 중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봄철 산업평화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현안중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관련 규정철폐문제와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노동계에 약속한 이상 조속히 가시화할 조치를 내놓아야 타당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다. 문제는 다 들어줄 것같은 항목들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반면 노동계의 주장중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과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구속노동자 석방및 수배조치 해제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확실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 입장에선 '확실하게 되는것은 없고 확실하게 안되는 것만 있는'협상인 셈이다. 되는 것은 되게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인식시키는 확실한 자세부터 갖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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