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 실시
구미시는 IMF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일정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오는 6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비롯, 종토세(10월), 자동차세 등을 조기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를 추첨, 농산물구매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것.
납기내 조기납부자(납기 10일전 납부)가운데 추첨일로부터 3년이내 체납이 없었던 납세자, 납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후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 1등(1명) 5만원, 2등(2명) 3만원, 3등(3명) 2만원, 4등(20명) 1만원 상당의 농산물 구매권을 각각 선물한다.
시행시기는 재산세 납부달인 6월과 종합토지세 납부달인 10월, 자동차세는 재산세 납부달인 6월과 중복됨을 피해 12월로 구분 시행키로 했다.
구미시는 이같은 방침은"받기만 하는 행정에서 주기도하는 부드러운 대민행정의 구현 및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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