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정부가 미군을 대신해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판사는 29일 전국택시공제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에 따라 국가는 공제조합이 청구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제조합은 지난 97년 11월 부산 남구 문현동 동천교차로에서 미 하얄리아부대 소속 미군 군용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후 택시운전자 하루 수익금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로 3천800여만원을 보상해준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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