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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31일 가정주부와 정을 통한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폭력)로 김모(2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대구시 동구 신천동 ㄱ회관에서 김모(28.여)씨를 만나 정을 통한뒤 사업자금으로 1천300만원을 빌려 사용하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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