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소홀땐 정부 개입

입력 199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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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차례로 주재하고 "지난해 12월7일 정부와 재계간 20개 합의사항을 재계가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기회복 조짐이 약간 보이면서 일부 기업이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이는 안될 말"이라며 "정부는 결단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이는 것은(기업주 개인) 재산 정리, 기업 매각, 외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 해야하며, 장부상으로 자산을 재평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하던 개입도 손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공정거래위는 특히 내부자 거래 단속에 주력하는등 확실한 원칙을 갖고 기업을 지원·견제해 나가라"고 지시하고 "공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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