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보호 빌미 돈 뜯어

입력 1999-03-29 15:19:00

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보호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거나 공짜 목욕을 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서파' 조직폭력배 옥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1)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지난 96년 12월 중순 대구 달서구 이곡동 모안마시술소에서 관리책임자 권모(38)씨에게 '업소를 보호해 주겠다'며 7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7년 5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 96년 1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이 안마시술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뒤 목욕비를 내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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