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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29일 신규 사업자의 사업진출을 방해한 (주)덕원산업과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병원적출물 처리업체인 (주)덕원산업은 지난 24일 병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일산업의 사업개시를 방해하고 적출물 처리협회는 이를 방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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