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조직폭력배 17명 영장

입력 1999-03-29 14:44:00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주점업주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공갈 및 폭력)로 권모(40·포항시 남구 해도동) 이모(28·포항시 남구)씨등 14명을 적발, 이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수배했다.

경찰은 또 권씨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횟집주인 이모(여·31)씨와 김모(여·41)씨등에게 위협을 가해 음식값을 주지않는등 행패를 부린 박모(20·포항시 북구) 김모(20)씨등 5명을 적발해(폭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곗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로 원모(34) 최모(34) 박모(36)씨등 채권폭력배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습적으로 주점업주나 채권자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폭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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