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 논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쪽이 우세하다. 국제법이나 외교헌장, 유엔 안보리 결의안 어디를 찾아봐도 나토의 유고 공습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나토가 의존하고 있는 공습의 근거는 기껏해야 자국 정부에 의해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라는 문서화되지 않은 인도주의 원칙에 불과하다.
미국 행정부는 일련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를 공습의 근거로 들고 있다.
중립적 성향의 워싱턴 CATO연구소 갈렌 카터 박사는 심지어 미 행정부가 "미국 또는 우방국은 커녕 이웃국가도 공격하지 않은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극악무도하고 부끄러운 침공을 자행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유엔헌장은 어떤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코소보의 경우는 유고 내부문제이다.
유엔헌장은 또 나토같은 지역기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기구의 무력사용은 유엔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회원국들이 어떤 나라의 영토보전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공습의 반대측 주장은 더욱 거세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유고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명백한 침략"이라고 표현했으며 이고르 아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번 군사행동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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