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안에 은행법, 보험업법, 국유재산법, 주세법 등 10여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부동산매매자료나 전기.수도 사용량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자금의 배정에서 우대하고 대출방식도 기업별로 정해진 대출한도내에서는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총신용한도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장관은 "경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당장 없애기 힘든 규제는 일정기간뒤 자동폐지되는 일몰제의 확립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나가되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재경부 소관 97개 법률을 연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세정개혁을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재경부는 세정개혁방안은 상반기중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늦어도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이어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전액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식을 기존의 기업의 재무상황 위주에서 경영투명성, 미래의 수익가치 등도 고려하는 신용평가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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