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경북지역 개발실태와 문제점

입력 1999-03-26 14:04:00

경북도내 영업중인 온천 또는 유사온천이 모두 39곳.여기에다 개발중이거나 개발 예정지까지 합치면 45곳으로 전국(231곳)시도중 단연 으뜸이다.

이가운데 일부는 20년전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환경파괴문제 등으로 소송이 붙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는 개발업체의 부도로 주변 임야만 만신창이로 만든채 방치되고 있다.

온천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개발·자연보호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온천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청도온천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청도온천 개발사업은 기반조성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지주들간의 이해관계로 발견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82년 발견된 청도온천(발견자 김덕태랑·55)은 89년 관광지로 지정(14만3천평)받아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원에 의해 전액 민자유치로 개발계획을 세워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8월 시공회사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됐다.

지금까지 시공회사는 15억원을 투자, 총 개발면적 6만9천평중 1차 4만3천평의 부지조성과 우오수관로 1.6㎞를 완공해 놓고 IMF와 함께 부도를 맞아 지금으로는 공사를 인수할 기업이 나서지 않고 투자자도 없어 현실적으로는 당장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150명의 조합원중 90%가 투기목적으로 외지인들이 땅을 사들여 방치하고 있어 민자유치로는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워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개발이 어렵게 됐다.

현재 운영하는 230평 규모의 시욕장은 지하 210m에서 솟아나는 섭씨 34.5℃의 온천수로 27종의 광물질이 다량함유되어 있는 유화수소천으로 소문나 있다.

이때문에 온천발견자 김덕태랑씨 등 일부 지주들은 청도용암온천 경산석정온천처럼 부지조성없이 단독개발을 건의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해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데 온천관광지로 지정된 14만3천평의 땅 90%가 농지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피해가 큰데다 현지 주민들은 주택의 신개축은 물론 축사도 짓지 못해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성하다 중단된 4만3천평의 부지엔 잡초가 무성, 장마철이면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각종 쓰레기까지 버려지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청도온천보다 10년 늦게 온천지구로 지정된 청도용암온천 등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청도온천은 한푼의 정부지원이 없는 가운데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며 불평했다.

〈청도·崔奉國기자〉

◈상주 용화·문장대온천

상주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인 문장대온천 용화온천 등 2대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있다. 속리산국립공원지역에 속한 용화온천 사업은 이미 지난73년 건설부에 의해 18만5천평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됐었다.

그러나 시설지구지정 23년이 지나도록 추진한 사업은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부지정지사업 64%뿐 황량한 옛모습 그대로 개발이 중단돼있다.

국립공원 밖에 속해있는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사업도 87년 교통부로부터 29만평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 조성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현재 96% 부지정지 공사도중 사업이 멈춘 상태. 따라서 용화온천 881억원 문장대온천 1천132억원을 들여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여관 상가 등 조성사업은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상주지역 2대 온천개발사업이 올스톱된 배경에는 당시 경제적여건 등으로 영세 지주들이 막바로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못한 사정도 있었다.

특히 온천관광지라는 큰사업 앞에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이곳까지 미쳐 너도나도 뛰어드는 바람에 사업은 뒷전이었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개발이전에 상당한 이익도 챙겼다.

당시 당국도 개발사업의 고삐를 당기지 않고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다.

이같은 지지부진속에 지방자치가 출범, 지역 이기는 팽배해졌고 그동안은 무관심이었던 환경문제도 지역마다 이슈로 등장했다.

문장대온천관광지사업 등도 사업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북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충북측은 온천관광지조성 사업이 수계와 관련, 시행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충북 주민들이 소송으로 기본설계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은 환경부가 지난1월20일 서울고법10차 심리에서 오수방류로 인한 하류하천오염우려 사유로 패소,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이다.

또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취소 재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복잡한 소송들이 현재 진행중이다.

따라서 용화 문장대 등 지주조합 300여명 조합원들은 사업도중 소송에 휘말려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다. 용화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 권국원(57)조합장은"환경부에의해 수질기준 BOD 1ppm 이하 방류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사업 시행도 하기전 집단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했다.

특히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현재 부지정지 진행중 사업이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만큼, 개발쪽에 힘을 실어줘야 환경피해를 줄일 수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충북에서는 용화지구 등과 맞붙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정해 개발에 나설 계획이면서 상주지역 온천개발을 막는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상주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은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와 지주조합 상주시민들이 지금보다 더높은 관심을 가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높일수있는 2대 온천개발사업이 시기가 문제일뿐 꼭 이뤄질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주·張永華기자〉

◈칠곡 도개리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일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천으로 소문은 나 있지만 온천법에 의거 정식 온천으로 지정받은 곳은 아니다.

이 일대에 대형 목욕탕을 지어 영업중인 '도개유원천'이란 영업장 상호를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다.

(주)유학온천개발측은 지난 95년 온천수 개발에 나서 이 일대 온천 공 3개소에 대해 온천수 합격판정은 받았지만 최근까지 투자자를 못찾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반면 뒤늦게 인근에서 온천수를 개발한 (주)유학산업개발은 온천법에 규정된 기득권 인정때문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인정은 못받았지만 투자자가 있어 일반 목욕탕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다.

그러나 온천이란 이름은 사용하지 못해 홍보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질의 온천수가 발견된 이곳을 온천으로 정상개발하지 못한 것은 군의 계획성없는 행정때문이라고 주민및 온천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군은 온천법에 규정된 기득권때문에 추후 발견된 온천은 신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곳과 100여m 떨어진 지점에 개별법을 적용, 유학산업개발측에 대형 목욕탕및 숙박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온천을 먼저 개발한 업체는 온천이란 이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온천수를 고갈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일반 목욕탕 영업을 하는 업체는 온천이란 이름 한번 써 보길 학수고대하는 실정이다.

특히 군은 목욕탕및 숙박시설허가를 내 주면서 사업의 실현성이나 환경파괴등 각종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3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토록 허가해 이 일대 임야는 벌거숭이가 돼 경관 훼손, 산사태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들 두 업체는 온천개발에 따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상대방 흠집내기등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업체들 스스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천개발에 따른 합의점을 찾기위해선 군이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온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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