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질병관계 못 밝혀도 개연성 있다면 산재해당"

입력 1999-03-26 00:00:00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5일 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신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의 요양비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발병원인에 개연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며 "평소 건강했던 신씨가 안면마비증세를 보인 것은 특성상 과로.스트레스가 많은 회계업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모회계사 사무실 과장인 신씨는 지난 97년 6월 구안와사증(안면신경마비)을 앓게 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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