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공무원의 과거 소액(少額) 비리에 대해 관용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위원회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관용 대상으로 언급한 공무원 비리는 "소액이고 오래된 비리"이다.
이번 지시는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16만6천324명의 징계공무원에 대해 단행한 공무원 징계사면같은 '3· 13' 사면조치와는 달리 현재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비노출 은닉 비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뭇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명절때 50만~100만원의 '떡값'을 받아 현재 적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정, 감찰에 걸릴까봐 불안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을 과거의 멍에로부터 풀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조그만' 비리는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절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해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이 마련되기까지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관용대상을 '소액이고 오래된 비리'로 규정할 경우 소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오래된 것이라면 언제를 그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는 등이 논의사항이다.
관용의 형식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과 행정징벌인 징계 수준을 낮추는 방향 등 두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 실무진의 의견이다.
관용을 베푸는 절차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지, 행정지침을 통해서 징계권자나 사법당국의 재량권에 맡기는 방식을 택할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공직사회 쇄신'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난날의 사소한 비리에 대한 관용방침이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이미 비리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나 깨끗하게 지낸 공무원과 견주어볼 때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관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외에 국회의원, 단체장 같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이 "국민의 법감정을 허용하는 선"이라는 전제를 깐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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