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수사처 신설

입력 1999-03-25 15:10:00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의 처벌구조가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폭 손질된다.

또 오는 8월 대검찰청에 정치인 및 정치인 관련 대형 경제사건과 검찰 내부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가칭)가 신설된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박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행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화해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 안보와 관련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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