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마련될 것 같다.주지하다시피 이 사법개혁안은 지난 문민정부에서도 그야말로 개혁적 차원에서 시도됐으나 결국은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의 개혁작업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에는 개혁드라이브의 주체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결실이 기대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당초의 구도가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된 것을 보고 사법개혁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부처이기주의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로비성 반발에 부딪혀 결국 후퇴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야 법조계의 기득권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이들의 반발은 어떤 의미에선 행정공무원들의 반발이상의 파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8월이면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다. 정계구도의 큰 틀을 바꾸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당이 이 예민한 시절에 번질 법조계의 반발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떨쳐버릴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체계는 일제의 틀을 근 반세기나 유지하고 있는데다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사법시장 개방에 대비한 21세기를 앞둔 시점이라 개혁의 당위성은 그야말로 절실한 계제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어떤 장애요소도 이번만은 과감히 극복하고 이룩해야할 시대적 요청임을 우선 명심해야 한다.
또 이번 사법개혁은 그 본질부터 바꿔야 하는 만큼 개혁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기득권 보호의 틀을 초월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야 법조계인사를 현실적으로 배제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영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에 임할 그야말로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의 선정이 절실하다. 이 추진위의 인적구성부터 잘못되면 본질인 개혁안은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든 판.검사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혁안은 겉모양만 바꾸는 기형이 됨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재판이나 정치인 사정에 따른 수사와 재판에서 수없이 경험해온 것을 환기하면 그 모범답안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이같은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명실상부한 사법개혁안을 절실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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